법안 상세

계류 중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승규

발의 2026.01.16

유전자변형생물체(GMO)의 국가간 이동 시 사전통보제도 강화 및 심사절차 개선을 통해 생물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입니다. 수입 GMO 제품의 표시·추적 관리 기준을 명시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