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건영

발의 2026.01.15

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요건을 조정하여 더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출마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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