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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재관

발의 2026.01.14

전기사업 운영 기준을 개정합니다. 발전·송전·배전 등 전기 공급 체계의 구체적 운영 조건과 안전 기준, 사업자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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