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진선미

발의 2026.01.13

대학의 입시전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, 입시 관련 위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