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권영진,복기왕

발의 2026.01.08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·면허 기준, 운영 조건, 안전·요금 규제 등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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