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강준현
발의 2026.01.07
하도급업체 보호 규정을 강화합니다. 부당한 거래조건 금지, 계약금 선급, 기한 단축, 기술정보 유출 방지 등의 조항을 개정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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