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유영하

발의 2026.01.06

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수정하고, 묘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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