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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동만

발의 2026.01.05

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세부 개정사항은 공개된 법안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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