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재옥

발의 2025.12.31

공동주택(아파트·빌라 등)의 관리비 수입·지출 내역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관리사 선임·해임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