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유동수
발의 2025.12.31
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 기준, 투자권유 규제, 또는 판매회사의 책임 범위 등 자본시장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합니다. 개정 내용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이 조정됩니다.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반응 가능
댓글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