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명옥

발의 2025.12.30

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보호자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,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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