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한병도

발의 2025.12.24

현행 정당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정당 설립, 당원 자격, 조직 운영, 재정 관리 등 정당 활동의 기준을 조정하는 입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