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소희

발의 2025.12.23

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등 취약 증인의 신문 방식을 제한하고, 영상 증거 제출 등을 허용하여 피해자 보호와 증거 채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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