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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지영

발의 2025.12.19

초·중등교육법의 교원의 학생지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합니다. 학교 내 교육활동 범위와 교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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