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강선우
발의 2025.12.11
체외진단의료기기(혈액검사 등)의 허가·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. 신속한 제품 출시를 촉진하되, 안전성 검증 기준·임상데이터 요구사항·심사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변경됩니다.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반응 가능
댓글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