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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선우

발의 2025.12.11

체외진단의료기기(혈액검사 등)의 허가·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. 신속한 제품 출시를 촉진하되, 안전성 검증 기준·임상데이터 요구사항·심사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변경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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