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상휘

발의 2025.12.10

정당과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고, 기부금 보고 및 공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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