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득구

발의 2025.12.08

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조정하고, 휴게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며, 특정 산업·직종의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