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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동만

발의 2025.12.05

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·시설 건설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토지 이용 규제와 개발 가능성의 균형 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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