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장경태

발의 2025.12.02

계엄 선포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중단을 요구할 시 국회 의결을 거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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