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장경태

발의 2025.12.02

계엄이 선포될 때 국회가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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