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대식

발의 2025.11.28

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, 근로조건, 보육과정 등 구체적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, 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교직원 처우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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