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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송석준

발의 2025.11.24

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, 입시, 교육과정 등 운영 기준을 개정합니다. 현행 법률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로스쿨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입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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