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강일

발의 2025.11.14

공공주택의 공급 대상과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 확인 필요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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