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노종면

발의 2025.11.13

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지원 범위·기준·절차를 수정하는 개정안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별 수정사항)을 확인하려면 의안정보시스템의 원문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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