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신정훈

발의 2025.11.06

공직선거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설명이 제한됩니다. 발의자명과 법안명만으로는 투표 절차, 선거 운동, 후보자 요건 등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지 파악 불가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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