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영교

발의 2025.10.31

형사소송에서 증거 능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증거 제출 절차와 이의 신청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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