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정훈

발의 2025.10.28

명예훼손·모욕 등 불법 게시물 발신자의 개인정보 공개 요청 요건을 완화합니다. 현행 '피해자 명시' 요건을 삭제하고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게시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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