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종군

발의 2025.12.02

시골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급여 규칙을 정하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